넋두리 잡담 - 시간표수정, 협의끗, 노호통 2009/06/19 22:11 by 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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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22시간 수업.
그 한 주의 시간표는 주당 평균 1시간인 3,4학년과 주당 평균 2시간인 5,6학년 정규 교육과정 시간을 어느 반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과후 3학급의 시간을 정규 수업 시간표와 겹치지 않아야 하며 저학년에겐 수업이 끝난 후 붕 뜨는 시간이 없이 집에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짜야 하며 매주 한 두시간 정도의 교사 연수도 넣어야 한다.


이러 저러해서 내가 한 것만 2차 수정.
근데 신녀가 '네, 이대로 해요'라고 안하고 '어쩔 수 없죠.'라고 한다. 이대로 해요라는 말은 맘에 들진 않지만 그냥 아닥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죠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은 전혀 없이 새로 짰으면 좋겠다는 말. 속이 까맣게 타서 그을리는게 느껴진다. 그렇게 3차 수정.


내부결재까지 마치고 개별 통신문 뽑아서 반별로 배부. 했는데 갑자기 시간표 다시 작성해서 통신문 다시 보내라는 소식.

물이 반 밖에 없네/반 이나 있네
진작 알려 주던가>하교하기 전 연락 받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4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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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좋은 말 이지만 잘 읽어 보지 않고 한 말이고 잘 듣지 않고 한 말이기 때문에 앙금은 남는다.
설문조사는 총 다섯문항에 1,2번만 영역과 활동에 대한 흥미도 조사고 3번은 언어 이해정도 4번엔 학습 성취 정도에 대한 조사.
설문조사를 흥미에 관한 정의적 영역만 했다 하시니 목구멍까지 4번 얘기가 나왔지만 자기변명인 것 같고 뭐랄까 복잡한 기분이 들어 그냥 삼켰다. 게임은 처음 했던게 잘못되서 '다시 한 것'이지 '두 번 한 것'은 아니다. 넷째 시간은 ㅂㅈㅁ이 좋아하는 오쎈틱이라 개별발화를 중시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률적인 따라 말하기는 이미 첫째 둘째 시간에 다 했음.
역시 좋은 말, 그리고 내게 도움이 되는 말. 하지만 속 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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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녀가 울었다.
나는 빌리와 매 시간마다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매 시간이 연구수업이 될 것이 신규주제에 무섭고 두려워 반대를 하고 대안을 말 했지만 신녀는 빌리가 말했을때 우물쭈물 거리면 애들이 자기를 얕볼 것 같다며 울었다.
신녀의 입술에 뭐가 났다.
고생한다. 맘 고생 몸 고생이 심한가 보다. 힘 내라. 울지 마라.
내 맘속에 뿔이 났다.
키스를 오래 하면 입술에 뭐가 난다던데 G 님 저랑 어떻게 한 번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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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아침 10분동안 하는게 있다. 사실 5월 20일쯤에 그 다음주는 Shame on you로 하려고 노통의 호통을 막 뒤져서 찾아냈다. 근데 그 다음주엔 그걸 할 수가 없었다.
슬펐다.
자료를 보니 여러가지 감정이 밀려와 슬펐고 Shame on you를 언젠가 하게 되었을 때 이 자료를 웃으면서 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슬펐다.
그리고 오늘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걸 느끼게 되어 슬프다.
그저 따라야만 하는 내가 슬프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규정 위반 여부
 <1> 집단행위 금지(제66조)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하여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거나 다른 교원에게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는 공무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
 ○ 적극적 참여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권(修學權)을 침해하여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면(헌재 2007.8.30. 2003헌바51 결정) 공익에 반할 것이란 요건을 충족하고, 교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직무를 해태하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할 것임
 <2>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57조), 품위유지의무(63조) 위반 여부
  ○ 교원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법령 등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해태, 품위손상․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교원노조법 상 정치활동 금지(제3조) 위반 여부
  ○ 시국선언의 내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상황과 관련되므로 정치활동에 해당되어 교원노조법 위반임

 

 조치계획

  ○ 위의 법률검토와 같이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계획

 

 협조 사항

□ 시․군교육청 및 학교별 복무관리 철저
 ○ 교원이 시국선언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즉각각급학교에 공문 시달
  -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소속 교원들에게 서명운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
 ○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에 위배되는 등 복무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 방안 강구
 ○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교원들의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 참여 교사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에 노력 경주
□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요청
 ○ 도교육청간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협력, 정보공유로 시국선언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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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괴이한은영 2009/06/20 12:46 # 답글

    시간표 수정...뭔가 ㄷㄷㄷ 이네요...;;
  • TORY 2009/06/20 20:41 #

    [괴이한은영]님,
    안내장 배부 하기 전에 자기한테 한 번 들렀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됐을텐데..
    최고 윗분들한테만 결재 맡고 돌렸더니 이 모양 ㅠ
  • 뉴비틀타고슝 2009/06/20 19:45 # 답글

    역시 방법은 큰학교 밖에 없는걸까요.
    중간 학교라는 저도 스트레스 받는게 엄청난데 작은학교는 ㄷㄷㄷ
    화이팅ㅠㅠ
  • TORY 2009/06/20 20:40 #

    [뉴비틀타구슝]님,
    저는 지금 반 평균 34명 총 45학급인 곳에서 근무 중 이랍니다;;
    단지 투정이랍니다.
    그치만 스트레스는 확실히 머리까지 세도록 하더군요.
    우리 모두 화이팅 ㅠㅠㅠㅠ
  • 2009/06/20 20:5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 TORY 2009/06/20 21:08 #

    [비공개]님,
    엇 저 시간표는 풔리너용 입니다
    저는 주당 23시간 .....
  • sincerity 2009/06/22 10:57 # 삭제 답글

    내부 문서를 웹에 올리면 문제가 될수도 있음.
    그닥 비밀스럽지 않은 문건일지라도..
    요즘,, 그런 시대야.
  • TORY 2009/06/23 20:46 #

    [sincerity]님,
    오 그렇군
    소심해서 블록 씌웠음
    그치만 드래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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